티스토리 뷰
* 목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신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2022년 06월 0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부양자녀: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2) 직계존속: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가구원 구성 | (연간)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2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신청 제외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3년 상방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선택하여 2023년 9월 1 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 연결하여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RT 추석연휴 승차권 예매 및 잔여석 조회 예약 (0) | 2023.09.05 |
---|---|
장수커플 윤현민 백진희 결별, 프로필, 인스타그램 (0) | 2023.09.04 |
[무료테스트]사이코패스 뜻 특징 소시오패스와 차이 (0) | 2023.09.03 |
게임 스타필드 출시일 및 소개 특징 사전구매 (0) | 2023.09.02 |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이유, 추석연휴 6일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