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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신청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2022년 06월 0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부양자녀: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2) 직계존속: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가구원 구성 (연간)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2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신청 제외
  1.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재 거주자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3년 상방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선택하여 2023년 9월 1 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 연결하여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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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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