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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시 현금지원(40만 원 이상) 재약정혜택 및 위약금 없이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4개 사와 협의해서 이번 9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가입업체 경쟁이 활발해져 국민입장에서는 40만 원 이상의 현금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재약정시 혜택
통신사별로 통신사를 변경해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약정 혜택이나 해지방어로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약정기간 종료될 때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재약정시 일정기간 요금할인이나 통신사 변경 시 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한 통신사를 10년 넘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 약정연장을 목적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인 해지방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최소 3~20만 원 이상 사운품을 받을 수 있으니깐 3년 약정하신 분들도 2년 정도만 지나도 재약정을 통해 해지방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약정혜택 | 신규가입/통신사 이동 | 해지방어혜택 |
---|---|---|
SK 7~12만원의 상품권 | 현금 40~47만원 | 1년 약정시 3~7만원 혜택 |
KT 6~7만원 상품권 | 3년 약정시 10~25만원 혜택 | |
LG 10~20만원의 상품권 |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방법
고장과 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로 나눠서 해당조건에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위면해지). 위면해지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건물에서는 한 통신사가 독점해서 인터넷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정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예정이신 분들은 이사하는 곳에서 설치가능한 통신사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 | 부득이한 이동 |
---|---|
최저 보장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이사한 곳에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 (전입신고 3개월 이내) |
1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이 끊긴 경우 |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 넘은 경우 (SK 24시간, KT/LG 48시간) |
명의자 본인의 사망 |
9월부터 변경되는 인터넷약정
실제로 초고속 인터넷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변경시 수십만 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년~3년 정도 약정하는 조건으로 현금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이용자의 인터넷가입 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약정기간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 감소해서 만료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위약금제도가 변경되어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가입 시 현금지원(40만 원 이상) 위약금 없이 해지방법 재약정혜택에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약정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거나 조금 위약금을 내더라도 좋은 조건의 통신사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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