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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 모든 개인/법인 환급신청하는 방법 및 환급금 무료 조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66.5%의 분들께서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 바랍니다.
먼저, 2022년 9월 종합부동산 세제 혜택 제도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 종전 | 현행 |
세율 | 2주택 이하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2주택 이하 0.5 ~ 2.7% 3주택 이상 0.5 ~ 5.0% |
기본공제액 (공시가격기준) |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경정청구여부 (국세기본법) |
신고/납부한 경우만 | 대폭 확대 (5년이전분까지, '18년 ~ 22년') |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은 개인은 합산배제대상, 일시적 2 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이고, 법인은 합산배젱대상,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향교 및 종교단체입니다. 합산배제대상은 임대주택보유자,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환급금 무료 조회 신청 방법은 필요서류 제출> 무료 환급금 검토> 환급 수임 계약> 국세청 환급 접수> 과오납분 환급입니다. 정확한 환급금 분석을 위해서는 홈택서에서 서류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법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액 조회 및 환급상담(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조금 더 늦으면 1년 치 환급액을 받지 못하니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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