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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가입조건, 신청방법, 전환하는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서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및 서류
청년주택드림대출 전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을 하셔야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 전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금액으로 가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 적용 x
- 전환일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 해당일로 변경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필요한 서류 및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군복무증명서(해당자)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고금리가 4.5%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 시 청약가점이 추가되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은행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경남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이자율 최대 4.5%까지 지급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 청약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2% 금리로 대출 연계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및 전환신청,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모두 자동 전환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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