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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확인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부터 15만원 | 유급휴가 제공일수(최대5일)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본인), 신분증, 등본, 소득기준 확인서류 |
신청서, 확인서, 부정수급 장지 자율점검표, 통장사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경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확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로는 코로나19 양성확인통지 문자 발송 후,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시고 격리를 이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후, 지급자격 확인이 되면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대상, 금액 온라인신청 가능여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격리기간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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