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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비율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및 비율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및 비율

 

 

2023년 연말정산변경 및 예상세액 계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환급금조회)

 

먼저, 2024년 연말정산 기간(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준비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중순
근로자 연말정산 2024년 2월 중순까지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4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4년 3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2024년 2월말부터

 

 

2023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방법(연말정산 환급금조회)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얻는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징하게 되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일이 결정되며 보통 2월 말에서 4월 사이에 급여지급 시 같이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환금급지급일이 당겨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조회(환급금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조회(환급금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및 비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15%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한 값이 전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15~30%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과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 300만 원 → 400만 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 영화관람료 사용금액도 문화비로 분류되어 공제율 30% 적용

또한 각 사용 분류별, 급여 기준별로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한도가 단순회되어 변경되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급여기준: 기본공제한도 300만

사용분류별: 공제한도 300만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급여기준: 기본공제한도 250만

사용분류별: 공제한도 300만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상향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5년 동안 소득세를 70~90% 감면

 

 

 

4.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변경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에서 적용받던 근로소득세액공제 구간을 세분화하여 7,000만 원 ~ 1.2억 원/ 1.2억 원 초과로 변경하여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50만 원 ~ 66만 원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만 원 ~ 50만 원으로 공제가능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 :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공제

 

7. 자녀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만 7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등도 교육비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5,500만 원 ~ 7,000만원인 경우:공제율 15%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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