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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매달 원천징수하여 걷어간 소득세의 1년간 총금액 중 돌려줄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징수할 부분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개인의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배부해 줍니다. 근로자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총 3페이지에 걸쳐 상세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페이지의 항목과 구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 홈택스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 My 홈택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해당되는 귀속 연도 확인 후, 지급명세서 보기> [보기] 클릭
- 미리 보기에서 인쇄버튼 눌러 PDF파일로 저장
- 출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에는 연간 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환급 또는 추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만 잘 해석해도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징수의무자: 회사 정보
- 소득자: 본인 정보
- 근무처별소득명세서: 1년 동안 이직했다면 현재 근무지(3-1) 외 종전 근무지(3-2)의 소득이 기록되고 총소득(3-3)이 계산되어 함께 표기
- 결정세액: 내야 할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이미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로 나올 시 금액만큼 환급, 플러스(+)로 나오면 그만큼 세금 추가 납부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에는 첫 번째 페이지의 4번 항목인 '결정세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소득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로 인정받는 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 소득공제(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4)으로부터 소득세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 금액
-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5)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액 등 세금공제 금액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나의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는 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2페이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복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가 계산된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말정산 개념과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꽃,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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