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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만65세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자급하여 보다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우너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경로: '복지로'사이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아래를 이용하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용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분에 한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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