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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는 25년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이고,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라 서둘러서 신청하시어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동구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대구 동구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에 발표하였는데요, 동구 주민 가운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온라인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보상금 결정 통지서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동, 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5년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정부 24'에서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고, 보상금 신청 결과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되는 동에 거주하시면 꼭 한번 해당여부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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