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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결혼, 출산 세액 공제 혜택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100만 원을 세액공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혼인신고 시 세제 혜택 내용은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2025년 결혼, 출산 세제 혜택 강화 내용이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결혼 출산 세제 혜택 강화 혼인신고 세액공제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5년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세제 혜택 강화

 

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결혼부터 해야겠죠?

 

 

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니깐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 생애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 초혼,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100만 원 모두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 전액 비과세

 

 

2025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출산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가 되고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주 간단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조건
  1.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
  2.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3.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맺기 않는 이유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어서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시나요?

 

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게 되면 근로자는 4,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 대신에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지적들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하여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여 육아 휴직을 쓰기가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올해 2025년부터 숨통이 좀 트일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 휴일이었죠? 1월 2일에 육아휴직을 내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4개월~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 12개월 = 1,800만 원이었던 것이 2,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되어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이 매우 짧게만 느껴지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4번을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뀌고 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출산지원금 비과세, 혼인신고 시 100만 원 세제 혜택,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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