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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납부 가산세 지방세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액이 발생하니 꼭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각 신고방법마다 자세한 경로를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시 납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하셨으면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신고/납부->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세목: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 위택스 접속(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납부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가산세

 

위택스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방법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국세청누리집->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영수증서'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제외 대상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N잡러, 퇴근 후 배달라이너 활동, 프리랜서로 부가적인 사업소득 발생 등),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1년 동안 이자나 배당소득 등으로 받은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이 1천2백만 원을 넘을 경우의 직장인, 강연이나 원고료 등을 포함한 기타 소득이 일 년간 300만 원 초과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 소득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교육비 등
  • 기타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명서류: 임대소득 등
  • 장기투자 증명서류: 장기주택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 특수한 경우의 증명서류: 해외에서 소득발생, 사업운영 등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납부방법, 필요서류와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인하시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서둘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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