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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월세환급제도
  • 월세환급조건 및 대상자
  • 월세환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월세환급 경정청구(월세소득공제)

 

 

월세환급제도란 월세를 내는 세입자(임차인)들이 일정한 금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공제금액은 월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월세환급 제도

월세환급제도란 월세를 내는 세입자(임차인)들이 일정한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 제도는 일정한 소득과 무조택자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임차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세액 공제 금액은 세입자(임차인)가 실제로 내는 월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 월세환급조건 및 대상자

월세환급조건으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가 85m 2 이하이거나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관련해서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자신 명의의 무조택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계약 당사자 본인이 근로자 또는 공제 대상자인 사람은 전입신고 이후 기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환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월세환급 신청방법으로는 홈텍스를 이용한 월세환급,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신 시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 홈텍스를 이용한 월세환급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한 후, 상단 신고/납부 클릭-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 여기 본인적 사항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한 뒤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자리톡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폰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PC로 할 경우에는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 인증을 거쳐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면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월세환급 필요서류

월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단, 월세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가능하고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입니다

 

 

4. 월세환급 경정청구

월세환급 경정청구를 하려면 홈텍스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는 경우 전체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선택-수정사항 기입 및 최종신고-최종제출-신고서작성완료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근거가 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되고 신고 후, 2-3개월 안에 환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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