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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
  • 국민 취업지원제도 종류(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힘든 사람에게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종류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서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확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28.4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 거 기간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고용센턴 방문 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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