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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식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복지 수당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만 되면 지원하고,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대상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지원 국립학교로 인가받아서 유치원과 같은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서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24개월 : 15만 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35개월 : 20만 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만 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만 7천 원 지원
- 24개월~35개월 : 15만 6천 원 지원
- 36개월~47개월 : 12만 9천 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이용하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급일 및 지급방식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으로는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에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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