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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미실시 과태료
-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혜택
법정필수교육은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과태료 받으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및 미실시 과태료
법정필수교육은 연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명 | 교육시간 | 담당 행정기관(관련법령)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5인이상 적용 |
매 분기별 최대 500만원 이하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 |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2회(권고) | 행정안전부 |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1인이상 사업장 의무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300만원 이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 | 권고 |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혜택
상시 근로자 3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산업안전 3분기 교육기간 7/1 ~ 9/30 미이수시 500만 원 과태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보건안전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산업 안 전보견교육 위탁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사고 없는 안정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주와 기업,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온라인/오프라인(전국 출강)으로 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한국보건안전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확인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맞춤 교육 제공( 회사 내 교육 담당자 업무부담 X)
- 강사비 무료 지원(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 X)
- 온라인 교육 시 고용노동부 자동 등록, 교육원 서버에 수료증 보관
- 수료증 책임 발급, 올바른 법정의무교육 방법 안내( 강요 X, 기관사칭 X, 잘못된 정보제공 X)
지금까지 법정필수(의무) 교육 실시 및 미실시 과태료, 신청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보건안전진흥원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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