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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복지사업단에서 선착순으로 100% 무상으로 지원하오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지원물품
사업장 내 휴게시설 환경증진을 위해 사업장에 휴게시설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미실시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시는 기업의 별도 비용 없이 중소기업복지사업단에서 100%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내 품목 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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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이상 사업장 | ▶ 10이상 사업장 | ▶ 5~10인이하 사업장 | ▶ 7~10인이하 사업장 |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1)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시간 | 휴식시간 |
4시간 | 30분 이상 |
8시간 | 1시간 이상 |
2)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포함)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지원물품,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8월 내 품목재고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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