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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방법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지원대상 및 금액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지원품목
정부에서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는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지 보조지원이 2023년 8월 7일부터 추가 공지되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구매 금액 중에서 70%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사업장에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방법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 관할 인선기관에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7일(월)~2023년 8월 25일(금)까지 재원 소진 시 중단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 신청 시 아래의 표에 있는 서류를 공단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비고 |
견적서 1부 |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
지원품목 설치 대상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 |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 (제조업 등)- 작업장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위치 사진 등 |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필요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절차: 긴급신청> 확인서발급> 시설개신 및 개선비용 신청> 개선완료 확인> 보조금지급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지원대상 및 금액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도 공단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본사에 한하여 지원가능)
- 조선업종(협력업체도 포함)
- 제조업(고열 작업 공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 운수, 창고업(산재보험업종: 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 도, 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나 주차장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한정)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전체 구매 금액 중 70% 지원을 해줍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단, 최근 10년 이내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차감된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히 지원내역 조회를 하셔서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지원품목
아래에 2023년 폭염재난 대책 예빵설비 보조지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대상, 품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8월 2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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